스페셜 테마

05.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적 방안

 

글. 최기상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최근 국·내외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요즘 발생되는 학교폭력은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 지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해지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을 통한 폭력영화 및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에 쉽게 접근하여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이 미흡한 교육 현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방안 실행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기보호 및 옹호기술이 부족 한 장애학생은 학교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정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 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4대 직접 대책과,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자는 3대 근본 대책이 수립되었다.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한다.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변 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 강 화를 위해 지원한다.

둘째,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학교폭력은 은폐되지 못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신고-조사 등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학 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 한 조치 및 재활치료를 추진한다.

셋째,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 내 갈등과 문 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한다. 그리고 학교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 산시킨다.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 자녀교육에 대해 학부 모들이 제대로 알고 가정교육을 실천하도록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일과 후 학교설명회 개최 및 교사-학부모간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강화한다.

다섯째,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인성교 육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지식교육만큼 비중을 두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가정과 사회가 학생들 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게임·인터넷 중독, 음 주·흡연 등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은 유해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목표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직접대책 :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근본대책 :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체계도 그림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이라는 전체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 예방 방안을 큰 뿌리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예방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장애학생이 차별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 문제를 포함한 장애학생의 전반적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자료 개발로, 지난 2011년 11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핸드북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차 보급되었다. 올해는 통합학급·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과,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개발이 추진 중이다.

둘째,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화 및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학년별 성교육 시수 10시간 이상 확보 및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확보 등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이해 및 장애학 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2회 의무 실시로 정착화 하였으며, 시·도교육청별 장애 인권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표를 추진 중이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목표 차별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화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인권보호팀'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상설모니터단'운영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원거리 통학 불편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장애학생의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스마트러닝 지원 강화

셋째,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 연수 및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한다. 올해부터 장애인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 중이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립특수교육원에'인권보호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존중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연수, 교육 자료 개발,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부처, 산하기관,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킹을 위한 허브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한다. 2011년 11월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 원센터에 상설모니터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운영 중에 있다. 상설모니터단은 기관홍보물 및 가 정통신문을 통한 상시적·정례적으로 인권 침해사례를 발굴한다. 또한 피해 사례별로 적절한 상 담, 보호, 심리치료, 의료서비스 등 최적의 후속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간 상호 의뢰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교육원 보장을 위한 교육연건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원거리통학 불편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을 신·증설한다. 2014년까지 총 21개교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총 2,387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둘째,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유형과 정도 를 고려한 맞춤형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를 개발한다.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 원을 위한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며, 주말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된다.

셋째, 장애학생의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스마트러닝을 지원한다.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표준화 및 콘텐츠를 개발하며,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서비스 및 기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상설모니터단 유관기관

원스톱지원센터
(117)
경찰청·병원·지자체 협력으로 운영되는 학교폭력,
성폭력 상담· 의뢰·수사·법률 지원기관(전국17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병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아동 의료·법률 지원기관(전국 13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위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보호·의료·법률 지원 기관(전국 17개 회선)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기관
(전국 126개)
그 외 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국 15개소),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전국 3개소) 등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

장애학생의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올해 신설된'인권보호팀'은 위에서 언급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의 구체적 사항들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학생 인권 관련 유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구축되어있는 상설모니터단 운영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 및 내실화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연 2회 초·중·고 일반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협력하고자 장애학생 인권보호 세미나를 추진 중이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자료 개발로는, 장애학생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자료와 장애학생 인권 침해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을 연구한다. 또한, 학교 성교육 실 태를 조사·분석하여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순회교육 운영 분석 및 지원방안 연 구, 장애인권 관련 법규 제·개정 및 사회제도 개선 기초 연구가 추진 중이다.

 

맺는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인'도가니'사건의 여파로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처에서 장애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이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환 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으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지도 및 유의사항 그림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지도 및 유의사항
● 장애학생 인권침해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 117)에 신고한다.
● 학교 내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긴밀히 협력 대처한다.
●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문의·상담을 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 ㅣ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설치·운영 중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ㅣ 전국 18개소에 설치·운영 중
여성긴급전화(1366) ㅣ 전국 17개소에 설치·운영 중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117번) ㅣ 전국 16개소에 설치·운영 중
해바라기 아동센터 ㅣ 전국 10개소에 설치·운영 중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Wee 센터 ㅣ 전국 133개 센터와 3개 학교에 설치·운영 중
● 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 부모에게 연락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지침을 고지한다.
● 피해학생 및 주변학생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교장과 전문 상담 교사 혹은 보건 교사 등 지정
된 전문 대응팀을 중심으로 협의, 대처한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관련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 교사는 법에 따라 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 등 어떤 상
급자도 법적 신고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사건을 숨기고,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결코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피해사실을 알게 된 교사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 주위 학생들에게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아동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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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예방 방안 | 나용기

02. 장애학생 폭력에 대한 대책 | 노석원

03.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예방 방안 | 이혜영

04.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 이재혁

05.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적 방안 | 최기상

 


현장특수교육 봄호 제19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스페셜 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현장투어
  • 07 차 한 잔을 마시며
  • 08 돋보기
  • 09 컬쳐라운지
  • 10 월드리포트
  • 11 포토에세이
  • 12 행복우체통
  • 13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소개
  • 14 특수교육 동정
  • 15 원격교육연수 개설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