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노석원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학교폭력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학교나 일반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구, 광주에
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고난 후 학교폭력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전반
에 가장 큰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은 물론 지역
별로도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1년 특수교육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의 큰 방향이 비장애학생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통합교육으로 나아가면서 자기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단 한 조항 밖에 없으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폭력
대책의 어느 곳에서도 장애학생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장애학생이기에 앞서 학생이다'라는 보편성을 감안하여 장애학생도 일반
적인 학교폭력과 관련한 규정과 대책에 의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의사표현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원인
지난 2012년 2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원인을 1)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2)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 3)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 4) 인터넷·게임·영상매체
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특징
또한 학교폭력의 특징으로 1)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2) 중학생의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3)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고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4)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 확대 5)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 중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을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
모, 교사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학 생 :
(피해자)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보복을 우려
(가해자) 학교폭력을 단순한'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
(목격자)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보복이 두려워 방관하는 경우가 다수
2. 학부모 :
(학교폭력에 관대)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학교폭력 정당화)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으로 돌리려는 경향
3. 교 원:
(온정주의적 시각)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에 치우쳐 조치
(학교폭력 은폐 경향)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 유발, 신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부의 주요대책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2004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
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
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은 지난 2012년 1월 26일 최근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 정의를 구체화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2. 기존 범정부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계획
1) 1995년 최초로 범정부 차원에서'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마련
2) 제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2005~2009 )의 기본 목표
(1) 예방, 신고, 대처 기본 인프라 구축
(2) 학교폭력 경각심과 근절의지 제고
(3)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목표로 5개 정책과제와 49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
3) 제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2010~2014 )의 기본 목표
(1) 조기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2)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제고
(3) 지역단위 진단, 상담, 선도 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표로 6개 정책과제와 79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
3. 2012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주요내용
1) 4가지 직접대책 ( 40개 세부과제 )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11개 세부과제 )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10개 세부과제 )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11개 세부과제 )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8개 세부과제 )
2) 3가지 근본대책 ( 42개 세부과제 )
(1)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20개 세부과제 )
(2)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6개 세부과제 )
(3)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 16개 세부과제 )
4. 제도적 뒷받침 필요
1995년 최초로 범정부 차원에서'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이 마련, 추진된 이래 그동
안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로 인
해 많은 학부모들이'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대책이라고 발표된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교사나 학부모에게 떠넘기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2012년 발표된 대책의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주체별 대책과 아울러 직접대책과 근
본대책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대책이 대책만으로 존재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대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2011년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82,665명 가운데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 24,580명을 제외한 58,085명(70%)명의 학생은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 등 비장애학생과 통
합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의 학교폭력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
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1)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감안한 내용의 조항이 추가되어야할 것이다.
그 예로써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른 9단계의 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조치의 내용을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나마 장애학생을 위한 단 하나의 조항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제 2항에 따르면 학
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로서 자치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 한다면 피해학생 당사자나 부모조차 상담이나 요양조치를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
므로 자치위원회와 함께 피해당사자나 그 부모 또는 보호자 역시 상담이나 요양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 학교폭력근절대책 ( 2012. 2. 6 )에 대하여
1) 학급단위 장애이해교육 : 직접대책 중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와 관련해서 각급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을 가능하면 학기 초에, 장애학생이 속한 원반을 중심으로, 학급단
위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1) 비장애학생 부모 대상 : 2007년 4월 어느 일간 신문에 발표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의 응답자중 95.8%가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괜찮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비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통합교육
에 따라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인 비장애학생들의 정신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
을 것이다.
(2) 장애학생부모 대상 : 학령기에는 비장애학생도 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어리고, 미
성숙한 상태이며, 따라서 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가 가능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피해학생 주위의 장애학생 부모 대상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첫째
해당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부모로 하여금
학교나 가해학생 부모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둘째 교사나
비장애학생들이 해당사건으로 인해서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생
각에서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조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무리
요즘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학교폭력문제를 학교만이 아닌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
하기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해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부분의 문
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교육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
도 사실이다.
교육의 주체가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라고 한다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일차
적으로는 이 세 주체를 중심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며 그 외의 방법에 의한 해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았으면 한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의 보완과 아울러 비장애학생의 효과적인 교육과 선생님 특히 원반 담임선생님들의 장애학생
에 대한 이해 제고 그리고 장애학생부모와 비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 자녀들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며, 실제로 비장애학생들이 살아가면
서 자기보다 힘들고 부족한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를 마음으로부터 알
아가는 학령기가 될 수 있도록 교사, 부모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 ~ 2009 )
3.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 ~ 2014 )
4.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2. 6, 관계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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