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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별 및 진단체제

프랑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별 및 진단체제

글 _Oliver Peyrat 스트라스부르크대학교 강사

박 해 룡 한국우진학교 교사

  • 2005년 대폭적으로 개정된 프랑스의 장애인법인‘장애인의 시민권 및 참여,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위한 법’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란‘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신체적, 감각적, 지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결정적이며 본질적인 변화 또는 손상, 또는 중복장애나 일상생활이 곤란한 건강의 이상으로 한 개인이 속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활동 및 참여의 제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전에 비해 보다 확장된 장애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 이전에 제공되던 많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 체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법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가‘장애인의 집’(MDPH)의 설립이다.

  • 장애인의 집(MDPH)

    MDPH는 이전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장애를 가진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도특수교육위원회’(CDES), 성인을 위한‘직업 교육-고용 기술위원회’(COTOREP),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거주 또는 보장구 또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독립생애지원사이트(SVA) 등 3개 기구와 그 산하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MDPH는 프랑스 100여개의 각 도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과 효율성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관의 재정 지원은 2004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자립을 위한 연대 국가 기금’(CNSA)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의 조성은 국가의료보험과 도의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MDPH에는‘장애인 자립과 권익 위원회’(CDAPH)가 설립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장애 판정, 물리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관련 의료 및 준의료 서비스, 교육 및 사회의료기관에의 배치,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등 교육 관련 서비스, 거주 및 이동권의 보장 및 지원 등 모든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심사 및 의결권을 가지며 아래에 기술될 장애 관련 여러 기관 및 서비스는 모두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절한‘개별지원계획’(PPC)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계획은 MDPH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는 관련전문가팀에 의해 수립되어 진다. 이 평가는 장애인의 생애에 걸쳐 제공되어야할 모든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프로젝트로 개별화교육계획(PPS)도 이 개별지원계획의 하나이다.

  • 1.장애의 진단

    프랑스에서는 임신과 동시에 국가의 전적인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산모와 태아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의 무상 제공, 육아를 위한 교육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보통 감각장애의 경우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이루어지며 즉각적인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랑스에서의 장애의 발견과 진단은 일반적으로 MDPH의 지도와 감독하에 산하 또는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장애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경우 MDPH는 의사, 심리학자, 치료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관련전문가팀을 소집하여 장애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된다. 관련전문가팀에 의해 제출된 진단 결과와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서 등은‘장애인 자립 및 권익 위원회’(CDAPH)에 제출되어 장애 비율 판정, 장애아동 교육수당 지급, 장애인카드 발급 등 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장애의 판정과 중재방안이 CDAPH에서 수립되면 MDPH는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치료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MDPH에 의해 모자보건소(PMI)는 유아원 등에서 장애아동의 통합을 위한 팀을 조직하고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며, 보다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사회-의료 조기지원센터’ (CAMSP)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수교육 및 관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사회-의료 조기지원센터(CAMSP)

      사회-의료 조기지원센터(CAMSP)는 임신 및 출산 중 또는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장애에 대한 진단을 그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장애의 조기 진단 및 교육 및 치료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병원 또는 아동의료센터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도의회와 의료보험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며 MDPH의 요청에 의해 장애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교육, 사회-의료, 상담 서비스 등 광범한 범위에서의 지원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 2. 모자보건소(PMI)

      프랑스에서는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조언과 영유아의 정기적인 검진을 제공하며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모자보건소는 일반적으로 가정전문의인 의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의료-준의료, 교육, 사회 또는 심리분야 전문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산모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보통 한국의 주민센터와 유사한 지역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보건소(PMI)에서 산모의 건강과 출산을 위한 준비를 돕게 된다. 일반적으로 3세 이전의 아동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MDPH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며 혼란에 빠진 산모 등 보호자를 위한 심리-의료적 서비스와 장애아를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자보건소(PMI)는 육아와 관련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애아동의 경우 관련 탁아소나 유아원에의 입소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의 첫 단계 조치를 취한다. 비정규적인 지원으로는 보건위생 관련 탁아소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일시적으로 장애아 등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모자보건소는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촉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사회-의료조기지원센터’(CAMSP)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는 MDPH의 의결기관인 장애인 자립과 권익위원회(CDAPH)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 2.특수교육기관에 의 배치

    프랑스의 특수교육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완전통합교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부분통합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와 비슷한 기관인 사회의료기관에서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3세가 되면 거주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제공될 지원과 적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기관에 배치된다. 보호자는 각급 학교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특수교사로 구성되어 설치되어 있는 교육팀과 상담을 통하여 아동을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하게 되며, 이 팀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특수교사에 의해 개별화교육과정을 작성 및 실시가 이루어진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배치하기 곤란한 장애아동의 경우, 보건부 산하 집단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도사회보건부’(DDASS)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와 유사한 기관인 사회-의료기관에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이 모든 과정은 MDPH에 설립된 위원회인 CDAPH의 승인에 의해 아동의 배치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장애 학생은 통합교육, 재택지원, 병원학교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시스템에 의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 1. 완전통합교육(일반학급 배치)

      장애아동을 초·중등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원의 지원, 보장구 또는 보조기기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 2. 부분통합교육(특수학급 배치)

      초등학교에서는 통합교육학급(CLIS), 중학교와 직업고등학교에서는 통합교수단위(UPI)에 배치된다. CLIS와 UPI는 장애영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명의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다. 학생의 통합 능력 정도와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에 시간제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통합교육학급(CLIS)

        2005년 장애인 법의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기회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되었다. 통합교육학급은 정규 초등학교에 최대 12명 정원으로, 동일한 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장애학급(CLIS 1), 청각장애학급(CLIS 2), 시각장애학급(CLIS 3), 지체장애학급(CLIS 4)의 4개의 범주로 나뉜다.
        통합교육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같은 또래가 있는 학급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통합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연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수팀에서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며, 각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과정과 수립 및 실시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교육학급이 있는 학교의 대부분은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보조원을 두고 있으며, 보조원은 통합교육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학급 내 또는 학급 밖에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을 담당한다.

      • - 통합교수단위(UPI)

        1995년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된 학습도움실 형태의 학급으로, 일반학급에서 개별통합교육이 어려운 11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으로 최대 10명이 배치된다.
        사회통합 능력의 발달과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장애학생을 위해 설치된 학습도움실에서 특수교사와 학교생활보조원의 특별한 지원에 의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반학급에의 유연한 편성과 배치를 통해 통합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통합교수단위에서 학급의 편성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Type 1), 청각장애(Type 2), 시각장애(Type 3), 지체장애(Type 4)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학급에는 장애학생별로 개별화된 교육 자료 및 환경의 구성, 기타 치료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설비 등 장애영역에 따라 적절한 학습 도구 및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 3. 사회-의료 기관

      보건부 산하 사회보건국(DDASS)의 지도를 받는 사회-의료기관에서는 장애가 심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일반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학교교육,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며 특히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교사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의료-교육원(IME) : 의료교육원은 의료교수원(IMP)과 의료직업원(IMPro)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지체장애교육원(IEM) : 일반학교에 매일 출석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중복장애나 자폐아도 교육하기도 한다.
      • - 교육치료원(ITEP)은 심리장애나 학교에 적응이 상당히 어려운 품행장애, 자폐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 - 의료-교수원, 의료-직업원 : 심리학 또는 정신병리학 관점과 통합한 특수교육, 의료 및 준의료 서비스, 치료활동, 특히 의료-직업원은 직업 및 직업전 교육 활동에 중심을 둔 기관으로 관련 소양 교육을 담당하며 기숙사를 갖춘 곳도 있다.
      • - 지체장애 교육원 :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 직업재활센타 :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재활을 담당하며, 기업에서의 실습 활동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직업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교육-치료-교수원 : 심리장애 또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 - 중복장애 교육기관 : 지적, 감각, 지체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복합적으로 연합되어 기본적인 자립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기관으로 이러한 학생을 위한 의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4. 기타 교육기관

      기타 교육관련 기관으로는 교육부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학교와 건강이나 사고로 인해 학교에 정규적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재택교육지원서비스(SAPAD)가 있다. 또 교육부 산하 국립원격교육센터(CNED)에 교육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의 상황에 따라 재택순회교육도 실시될 수 있다.
      이외에 교육부에 의해 지체장애 또는 감각장애 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며 기숙사를 갖춘 일부 적응교육지역학교(EREA)와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실 형태로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적응교육과(SEGPA)가 있으나 점차적으로 CLIS와 UPI로 통합되어지고 있다.

  • 3.끝으로

    프랑스에서는 2005년 장애인법의 개정에 의해 특수교육 시스템은 많은 변화의 시도 과정에 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에 대한 정의, 장애인 이전에 학생이라는 장애아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일원화된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의 통합, 관련 서비스의 확장 및 이관이
    이루어져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리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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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제 16권 2호 여름이야기

  • 01 프롤로그
    • 표지이야기
    • 국립특수교육원 소개
  • 02 오픈칼럼
  • 03 Special Theme
  • 04 톡.톡.톡
  • 05 특별기획
  • 06 지상수업
  • 07 만들어가는 교실
  • 08 Leader & Reader
  • 09 현장투어
  • 10 차한잔을 마시며
  • 11 즐거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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