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교과부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있는 [순회교육 운영방안]을 보면 주 2회 이상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방문교육’이라는 개념이 교사가 학생을 찾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학생이 부모와 자원봉사 협조로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받는 것도 방문교육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 방문교육이 있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른 날을 통해서 보충 방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방문교육이 있는 날 학생이 다른 장애인기관(단체) 협조를 얻어 우리학교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면 방문교육 1회로 볼 수 있는지?
- 타도(서울, 경기지역)에 이동하여 병원수술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방문교육은 어려우나 통신교육이 가능하다면 출석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150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고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