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트는 현장 이야기 -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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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2023
제30권 3호
(vol. 129)
움트는 현장 이야기 1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활동

이병달(경기도교육청 장학관)

Ⅰ. 들어가며

코로나19가 잦아들며 모든 학습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장체험활동도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아이들의 꿈을 담아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다.
현장체험활동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을 학교 밖 교육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누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하게 현장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활동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사전 준비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한 현장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펼치며

현장체험활동은 크게 사전 체험활동 준비, 운영, 체험활동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경우 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 활동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체험활동 안전 규제가 강화되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안전 지침이 매년 초 학교로 시행되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는 이 지침에 맞춰 현장체험활동을 진행 하게 되어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학교의 특성이나 학년, 학급 또는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시도 지침에 더해 체험활동의 종류, 주변 환경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안전한 현장체험활동 사전 준비 사항

가. 현장체험활동 사전계획 수립
특수학급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학기 초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 시행하며, 특수학교도 학기 초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체험활동 일정, 대상, 장소, 사전답사 계획, 안전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체험활동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현장체험활동 현장답사 안전 점검표(경기도교육청)


나. 현장답사 시행
모든 현장체험활동은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짧은 거리의 장소로 체험활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최초 방문 전 인솔자 중심으로 1회의 사전답사를 시행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 추가로 답사를 실시하면 된다.
또 근거리의 지역사회기관 체험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사전답사 시에는 사전 답사표를 지참하여 답사내용, 점검표를 작성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한다.

다. 인솔자 확보와 명예교사 위촉
현장체험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인솔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지침의 인솔자 필요 인원에 더해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인솔자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체장애학생의 이동 도우미,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보호와 인솔을 위한 인솔교사 외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확보한 인솔자(지원인력)는 모두 내부 결재 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체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호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인솔자 안전 연수와 학생 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체험활동 인솔자에 대한 안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내용으로는 안전지도 요령, 교통수단별 이용방법, 프로그램 시설 이용방법, 안전사고 예방방법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안전 연수를 받은 인솔 교사는 체험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 내용은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숙소나 체험시설에서의 행동 요령, 성범죄 예방 교육, 유해한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동영상, PPT, 음성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의 이해도를 높인다.

2. ‌상황별·장소별 안전한 현장체험활동 운영 방법

현장체험활동은 여러 장소를 오가며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상황이나 장소별로 안전조치가 필요 하다.

가.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
구토 복통 설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무실로 이송하고 호전될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도록 한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 동일 인원, 동일 증세 식중독 의심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나. 숙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화재 발생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고개를 숙여 낮은 자세를 유지한 채 대피 경로로 신속히 이동한다. 조치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시각장애학생은 대피 계단 난간이 뜨거우므로 만지지 않고 인솔교사와 함께 즉시 대피한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해서는 비상 대피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정과 행동, 간단한 수어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지체장애학생의 휠체어가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하고, 안거나 업어서 신속하게 대피한다.

다. 산행 활동 시 유의 사항
활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과 안전 수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산행코스는 잡지 않으며 필요 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산행에 임한다. 중간 중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한다.

라. 공연장 이용 시 유의 사항
도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발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연장에 천천히 입장하며,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한다. 사전 답사 시 휠체어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이동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미리 확인한다.

3. 대열이탈 학생 방지 방안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체험활동 시 인솔자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대열을 이탈하는 실종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솔자 들은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꼼꼼히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이름표를 패용하거나 같은 색깔의 조끼를 입어 우리 학생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름표에는 소속과 성명 인솔자 전화번호를 적어 발견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낙오 학생이 발생했을 때 쉽게 찾기 위해 장애학생 사전 지문등록을 하거나 스마트 밴드나 목걸이를 활용하여 대열에서 벗어나는 학생을 즉시 인솔교사가 확인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4.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현장체험활동 중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구조활동을 즉시 실시한다. 필요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을 알리고 학교에 보고한다.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는 아래와 같다.

현장체험활동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

Ⅲ. 나가며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학교 밖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현장체험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본인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교육적인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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