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한 현장체험활동 사전 준비 사항
가. 현장체험활동 사전계획 수립
특수학급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학기 초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 시행하며, 특수학교도 학기 초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체험활동 일정, 대상, 장소, 사전답사 계획, 안전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체험활동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현장체험활동 현장답사 안전 점검표(경기도교육청)
나. 현장답사 시행
모든 현장체험활동은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짧은 거리의 장소로 체험활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최초 방문 전 인솔자 중심으로 1회의 사전답사를 시행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 추가로 답사를 실시하면 된다.
또 근거리의 지역사회기관 체험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사전답사 시에는 사전 답사표를 지참하여 답사내용, 점검표를 작성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한다.
다. 인솔자 확보와 명예교사 위촉
현장체험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인솔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지침의 인솔자 필요 인원에 더해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인솔자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체장애학생의 이동 도우미,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보호와 인솔을 위한 인솔교사 외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확보한 인솔자(지원인력)는 모두 내부 결재 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체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호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인솔자 안전 연수와 학생 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체험활동 인솔자에 대한 안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내용으로는 안전지도 요령, 교통수단별 이용방법, 프로그램 시설 이용방법, 안전사고 예방방법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안전 연수를 받은 인솔 교사는 체험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 내용은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숙소나 체험시설에서의 행동 요령, 성범죄 예방 교육, 유해한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동영상, PPT, 음성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의 이해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