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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작성운영자
  • 2022-07-07
  • 조회수686
            	

장애인건강주치의 포스터

□ 사업개요

○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6(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8시행규칙 제7보건의료기본법4조 제1항 및 제444조 제1

 

○ (목적)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

 

○ (개요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운영모형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관리전문적 장애관리

 

○ (사업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주치의)

구분

참여 자격

반건강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진료과목 무관)

주장애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다만요양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시각장애안과/ (지적장애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

(정신장애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정신건강의학과

 

□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은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②전문적 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 주치의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주치의 중 선택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생활습관(흡연음주영양, 운동)과거병력질환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연 1)

 

○ (중간 점검)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관리,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연 1)

 

○ (교육·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연 8)

- (질병관리만성질환 등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 (건강관리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 (장애관리장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

 

○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환자상태약물복용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 제공(월 1)

 

○ (방문서비스) 내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8)

- (방문진료) 의사가 포괄평가 및 계획교육·상담간단한 검사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기본간호간단 처치 등을 제공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활용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일반건강관리통합관리)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구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검사항목

지질검사 4*(2), 심전도소디움포타슘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

지질검사 4*(2), 포타슘알부민뇨,

당화혈색소(4), eGFR, 요일반검사(4,7,10)

지질검사 4*(2), 심전도소디움포타슘알부민뇨당화혈색소(4), eGFR, 요일반검사(4,7,10)



 □ 문의처 : 건강주치의 이용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주치의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