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작성운영자
- 2022-07-07
- 조회수686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제44조 제1항
○ (목적)
-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
○ (개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 (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전문적 장애관리
○ (사업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주치의)
구분 | 참여 자격 |
일반건강관리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진료과목 무관) |
주장애관리 | 의원,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인은 ①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②전문적 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 주치의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주치의 중 선택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 | 일반건강관리 | | 주장애관리 | | 통합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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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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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범위 |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 전문적 장애 관리 |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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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의원 | |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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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 | 의사 |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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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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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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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상담 | | 교육·상담 | | 교육·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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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관리 | | 환자관리 | | 환자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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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료,방문간호 | | 방문진료,방문간호 | | 방문진료,방문간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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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바우처 | | - | | 검진바우처 |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수립)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과거병력, 질환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연 1회)
○ (중간 점검)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관리,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연 1회)
○ (교육·상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연 8회)
- (질병관리) 만성질환 등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 (장애관리) 장애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
○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 제공(월 1회)
○ (방문서비스) 내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8회)
- (방문진료) 의사가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간단한 검사, 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기본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활용)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구분 | 고혈압 | 당뇨병 | 고혈압+당뇨 |
검사항목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 문의처 : 건강주치의 이용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주치의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