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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작성운영자
  • 2019-10-31
  • 조회수444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이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 방법

  -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 확인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6만8,000원 중 매월 28만6,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19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