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첨부파일) '51쪽'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신청할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서 법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URL]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9/index.html)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