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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작성운영자
  • 2024-06-13
  • 조회수7,005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 대여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 대여이자
- 최고 2% (’21년 3월 이전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요건심사 → 자금대여 추천 통지 →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 대여 결정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출처]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
[URL]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