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작성운영자
- 2024-06-03
- 조회수4,513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 혹은 고령 부부 및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응급호출·장시간 쓰러짐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주시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 노인 : 서울시 외 1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응급안심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주요 기능
○ 화재 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URL] https://blog.naver.com/mohw2016/223405708264?trackingCode=exte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