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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운전교육

  • 작성권기철
  • 2020-07-31
  • 조회수1,303
            	

1. 교육대상

- 면허종류 : 1,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 E, F, G, H, I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 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2. 교육과정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 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10시간, 도로연수교육 10시간

- 운전체험교육(1시간)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운전체험을 통해 운전가능 여부 및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에 대한 정보 제공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을 통해 장애 정도에 맞는 자동차와 보조기기 정보 안내

 

3.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4. 운영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 , 일 및 국경일 등)

 

5.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6.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화 상담 : 02-901-1553(운전교육), 02-901-1556(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접수 : 팩스(02-901-1550), 전자우편(nrc1550@korea.kr), 우편(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7.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1552,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