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통】통신요금 감면제도
- 작성권기철
- 2020-07-31
- 조회수847
1.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로 된 전화 1대(가구당 1대)에 대해 시내통화료 50%,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최고 15,000원 감면)
- 인터넷은 PC통신, 인터넷 전용선 무선데이터통신 요금이 있는데, 평균 PC통신은 월 기본이용료의 30%가 할인(업체마다 상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신청 및 문의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핸드폰 할인 요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