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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원 길라잡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1 (장애인연금)

  • 작성김명숙
  • 2020-07-01
  • 조회수733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 2,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 장애인연금법 제2,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

  5(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인 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요약

        구    분

         만18~ 64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380,000

   기초급여 - 300,000

   부가급여 - 80,000

   2인 수급시 - 1인당 240,000

   부가급여 3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23, 750

   기초급여 - 253,750

   부가급여 - 70,000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274,760

   2인 수급시-1인당 203,800

   부가급여 - 20,000

   부가급여 4만원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http://www.bokjiro.go.kr/pension/p03.jsp) 참조

 

. 기타 감면 지원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요금 할인

-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 여객 운임,

 

 

출처: 한국경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