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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원 길라잡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1 (장애인연금)
- 작성김명숙
- 2020-07-01
- 조회수733
※장애인연금
가. 지원대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나. 장애인 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 요약
구 분 | 만18세 ~ 64세 | 만65세 이상 |
생계·의료급여 | 380,000원 기초급여 - 300,000원 부가급여 - 80,000원 2인 수급시 - 1인당 240,000원 | 부가급여 3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323, 750원 기초급여 - 253,750원 부가급여 - 70,000원 | 부가급여 7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274,760원 2인 수급시-1인당 203,800원 부가급여 - 20,000원 | 부가급여 4만원 |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http://www.bokjiro.go.kr/pension/p03.jsp) 참조
라. 기타 감면 지원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요금 할인
-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 여객 운임, 등
※출처: 한국경진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