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고 서비스
근거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게시(복제·전송) 중단 요청
- 우리 원 누리집의 저작물 게시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시(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 게시(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시행규칙 [별지] 40호서식(다운로드)을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관련 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재개 요청
- 우리 원 누리집의 저작물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재게시(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시행규칙 [별지] 43호서식(다운로드)을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부서: 이혁경 / 기획연구과
- 전화번호: 041-537-1443
- 팩스번호: 041-537-1450
- 전자우편주소: hk8848@korea.kr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