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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개별화교육계획을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보내게 되어있는데, 받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하여 계속 다른 학년도로 넘기는 것도 의무인가요?
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개별화교육)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경우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2-1226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개별화교육계획을 송부하는 등 장기간 활용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개별화교육계획의 보존기간은 30년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보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잘 보관하여 다음 학년도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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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어디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A
공통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4호)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합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원칙적으로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특수학교는 원칙적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나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론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공통 교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일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해보고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도서를 사용(연계 또는 대체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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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서만 적용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A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우선 재구성하여 적용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일반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을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설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