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작권 관련 내용, 새로운 자료에 활용 및 재배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명시된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로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지원
나. 교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지원
자료에 따라, 민간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저작권법(2021. 6. 9.)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2022. 1. 1.)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수업지원목적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