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장애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한 눈에!

QUICK MENU생애주기별
주요제도

공지사항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4년 장애인식개선 신춘문예 '더하다(+):N행시 공모전' 참여자 모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장애인식개선 신춘문예 '더하다(+) : N행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 주  제: 장애인식개선 또는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N행시 또는 글귀/표어 ■ 접수기간: 2024. 8. 5.(월) ~ 9. 30.(월) ■ 대  상: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출품작 수 제한 없음) ■ 부  문: 초등부(8세~13세), 일반부(14세 이상) ■ 키 워 드: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이해, 권리증진, 보조기기, 발달장애, 자기결정, 인권, 존중, 동행, 보통의삶, 사람중심, 장애친화, 생애주기, 희망이음 *위 키워드 외에 자유 주제어로도 응모 가능 ■ 심사기준: 주제적합성 50%, 참신성·창의성 30%, 공감성 20% ■ 시상내역 - 초등부(6명): 최우수상 1명(평택시장상), 우수상 1명(평택시의회 의장상), 장려상 2명(국회의원상), 입선 2명(복지관장상) - 일반부(6명): 최우수상 1명(평택시장상), 우수상 1명(평택시의회 의장상), 장려상 2명(국회의원상), 입선 2명(복지관장상) ■ 결과발표: 10월 중 결과 발표(개별연락) ■ 유의사항 - 기존 도서(시, 홍보물 등)에 활용된 문구를 모방, 표절 또는 다른 곳에 응모한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에 제한될 수 있으며 당첨 이후라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함. - 선정 글귀는 복지관에서 홍보물로 제작, 복제, 배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문  의: 자립지원팀(031-615-3938) [출처]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URL]https://bbjb.or.kr/board/viewArticle.dobbsId=sub03_02&nttId=3812&pageIndex=1

2024-09-13 14:03:30.0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 중증(종전1, 2, 3급 중복) 월22만 원 월9만 원 월17만 원 경증(종전3~6급) 월11만 원 월3만 원 월11만 원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 [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543&tag=&nPage=1

2024-09-11 09:46:47.0

공지사항 더보기

자료실

자료실 더보기

관계법령

관계법령 더보기

생애주기별 가이드북

영유아

학령기

성인기

한 눈에 보는 온맘 인기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