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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작성운영자
  • 2024-05-07
  • 조회수220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대상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자격
-자격요건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자격 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신청서식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신청서 양식(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지원-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