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 작성운영자
- 2022-07-07
- 조회수2,161
1. 소개
-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 1)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2)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기준 중위소득 180% 3,163 5,386 6,967 8,549 10,130 3.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4. 수급자 선정방법
5.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 서비스단가
2)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 ~ 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3)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6. 서비스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 044-202-3351]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2&PAGE=2&topTitle=발달재활서비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