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작성운영자
- 2022-07-02
- 조회수895
[돌봄서비스]
①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대상인원 : 8,005명(2024년 기준)
②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장애정도: 장애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③ 신청기간 :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④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간당 이용요금 | |||
시간당 기준 | 연 1,080시간 이내 | 연 1,080시간 초과 | 비고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임부담비율) | 무료(본인부담 없음) |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
연 1,080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임부담비율) |
4,850원 (본인부담 40%) |
[휴식지원프로그램]
①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돌봄서비스 미 이용 가정도 참여 가능하나 이용 가정을 우선 지원
② 지원내용
- 가족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문화 프로그램
- 부모 자조모임
- 정보제공
③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출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