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영유아기)
- 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2,073
1. 사업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랑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2. 서비스 대상자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교육 과정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
참가대상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만 0세 ~ 6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3. 대상자 선정 절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은 해당 지역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은 대상자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제출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기타(필요시): 우선지원 결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4. 사업 추진 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특별자치시·도)
사업 담당
사업 운영
- 사업 수행비용 지역센터로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지원·수행
기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수행
- 사업 및 세부사업 지침 수립·안내
-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
- 사업 홍보
- 사업 집행 및 보건복지부로 최종 실적 보고
- 수행기관 모니터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수행
- 사업 계획 수립(필요시 지역센터가 사업 자체 운영 가능)
- 공모,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
- 사업 집행 및 시·도로 최종 실적 보고(중앙센터 공유)
- 수행기관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선정기관
(필요시 지역센터)
사업 수행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계획·운영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계획·운영
- 성인권 교육지원 계획·운영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지역센터로 실적보고
5. 프로그램 개요
사업구분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참여 | 특징 | 운영 주체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참여 (필요시) |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 수행기관 지역센터 |
6. 서비스 내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① 기본형:부모교육 확산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② 자율형: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교육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자들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특화된 장점이 반영된 여가·문화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운영
③ 자조모임형: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작용, 문제 해결, 역량강화 도모하고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유형】
교육유형 | 교육 내용 등 | 인원 | |
기본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회당 2시간)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 및 참가자 부모의 교육 욕구에 따른 교육 | 과정별 10명이상 | |
자율형 | 그룹형 | -특정 주제 및 지역에 맞는 심층 교육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시간 및 방식 자율) -기본형 교육과 연계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형성 지원 | 과정별 5∼10명 내외 |
방문형 |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기본형 교육 등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방문 시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가정방문 시 최소 2인 이상 동행 원칙(담당자 또는 강사포함) | 과정별 1가정 이상 | |
자조모임형 | -참여자들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최소 5회 ~ 최대 10회기(회기당 2시간 이상 활동 필수) -활동보고서 확인 후, 참여인원당 2만원까지 지원(강사비 등은 실비지원) | 자조모임별 최소 5명~ 10명 이내 |
7. 참고
교육 참여자 모집 및 수행기관 선정 공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참고(https://www.bro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