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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영유아기)

  • 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2,073
            	
1. 사업개요

 ■ 목적

  •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랑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2. 서비스 대상자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교육 과정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

    참가대상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0~ 6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3. 대상자 선정 절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은 해당 지역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은 대상자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 제출 서류

  •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 기타(필요시): 우선지원 결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4. 사업 추진 체계

  •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 총괄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

    (특별자치시·)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사업 수행비용 지역센터로 교부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지원·수행

    기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수행

     사업 및 세부사업 지침 수립·안내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홍보

     사업 집행 및 보건복지부로 최종 실적 보고

     수행기관 모니터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수행

     사업 계획 수립(필요시 지역센터가 사업 자체 운영 가능)

      공모, 수행기관 선정 심사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

      사업 집행 및 시·도로 최종 실적 보고(중앙센터 공유)

      수행기관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선정기관

    (필요시 지역센터)

     

    사업 수행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계획·운영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계획·운영

      성인권 교육지원 계획·운영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집행 및 지역센터로 실적보고


  •  


    5. 프로그램 개요

    사업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징

    운영

    주체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참여

    (필요시)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수행기관

    지역센터



    6. 서비스 내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① 기본형부모교육 확산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② 자율형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교육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자들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특화된 장점이 반영된 여가·문화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운영

        ③ 자조모임형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작용, 문제 해결, 역량강화 도모하고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유형 

    교육유형

    교육 내용 등

    인원

    기본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회당 2시간)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 및 참가자 부모의 교육 욕구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

    과정별

    10명이상

    자율형

    그룹형

    -특정 주제 및 지역에 맞는 심층 교육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시간 및 방식 자율)

    -기본형 교육과 연계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형성 지원

    과정별

    510

    내외

    방문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기본형 교육 등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방문 시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가정방문 시 최소 2인 이상 동행 원칙(담당자 또는 강사포함)

    과정별

    1가정 이상

    자조모임형

    -참여자들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최소 5~ 최대 10회기(회기당 2시간 이상 활동 필수)

    -활동보고서 확인 후, 참여인원당 2만원까지 지원(강사비 등은 실비지원)

    자조모임별 최소 5~

    10명 이내



    7. 참고

    교육 참여자 모집 및 수행기관 선정 공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참고(https://www.bro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