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공공요금감면
- 작성운영자
- 2022-08-15
- 조회수1,577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 경증장애인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가입비 면제
-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 최대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 중증장애인 : 50%
-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1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