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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공공요금감면

  • 작성운영자
  • 2022-08-15
  • 조회수1,577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 경증장애인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 가입비 면제
  •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 최대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 중증장애인 : 50%
    •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1권 참조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7&PAGE=7&topTitle=%EA%B3%B5%EA%B3%B5%EC%9A%94%EA%B8%88%20%EA%B0%90%EB%A9%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