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 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1,365
1. 제도소개
-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65% | - | 1,945 | 2,516 | 3,087 | 3,658 |
기준 중위소득 120% | 2,109 | 3,590 | 4,645 | 5,699 | 6,753 |
3.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4.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1)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2)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3)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5. 관련 사이트 및 문의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보건복지부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개요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