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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 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1,365
            	

1. 제도소개

   -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천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
기준 중위소득 65%-1,9452,5163,0873,658
기준 중위소득 120%2,1093,5904,6455,6996,753

                                                                                                                                                          


3.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4.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22만원면제
차상위계층(가형)20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18만원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16만원6만원
1)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2)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3)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5. 관련 사이트 및 문의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보건복지부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개요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