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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의료관련 지원

  • 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1,271
            	

1. 의료관련 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2. 관련 사이트 및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의료지원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장애인정책과 044-202-329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