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세제혜택
- 작성운영자
- 2022-08-15
- 조회수2,536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지방세 감면
-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 신탁을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록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 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감면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1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