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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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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작성운영자
  • 2022-07-13
  • 조회수752
            	

1. 지원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 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3.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인 경우 해당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

 

4.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62만7,000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에게는 월 55만1,000원 지원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6. 관련사이트 및 문의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