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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1,733
            	


1. 사업개요
  • ■ 목적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사업개요
    구분주요내용
    지원내용
    •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비용
    • - 일정별 비용 산정
      • · 당일 일정:75,000원
      • · 1박 2일 일정:150,000원
      • · 2박 3일 일정:240,000원
    • - 지원기준
      •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공모 진행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 홍보기간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참여자 확정

    -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프로그램 실시

    - 수행기관 담당자 진행

    예산집행

    - 수행기관 담당자

    돌보미 모집
    • - 수행기관 확보
      •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3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 - 여행지 지원
      •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 - 거주지 지원
      •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여행자보험 가입

    - 필수

    비용정산

    -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산서 작성

    만족도 조사

    - 수행기관 담당자

  • 사업추진체계
    추진추체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

    사업 담당

    • 사업 운영
      • 사업 수행비용 지역센터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및 예산집행(지도ㆍ점검 실시)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 사업 수행
      •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업
    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참여
      •  사업 계획 수립
      •  집행 및 실적 보고
      •  수행기관 공모, 심사 및 선정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
      •  개인별지원계획, 부모교육 등 서비스 연계
      •  수행기관 모니터링

2. 지원신청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3. 선정절차 
  • 개요
    구분주체내용
    1. 신 청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상담 및 조사사업 수행기관
    •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종료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지

  • ■ 신청
    • - 신청자격
      •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 신청장소:사업 수행기관
    • - 신청기간:별도 모집 시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참고(https://www.broso.or.kr)
    • - 신청서류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4. 지원 대상 결정 
  •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1.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2) 차상위 계층
      •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2.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3.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5.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6.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5.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6.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7. 7) 신규 참여 가정
    8.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ㆍ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
    •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
    • -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t;/li>

5. 관련사이트 및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