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운영자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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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률안명 | 주요 내용 | 시행일 |
1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로 부과로 전환한다. | 공포 후 6개월 |
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하였다. | 공포한 날 |
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였다.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공포 월 |
4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공포한 날 |
[출처]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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