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된 내용은 익명 처리되며, 허위신고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제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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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력, 학대, 차별행위 등
※ 일반학생 인권침해 관련 제보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본 시스템으로 접수 불가)
- 제보방법
- 정확한 사안 처리를 위해 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제보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제보내용 확인, 가․피해학생 지원 요구 파악 및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등 후속 조치
- 처리결과
- 휴대폰 인증은 본인 확인 절차이므로 시스템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는 안내하기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