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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추가모집

  • 작성원한나
  • 2020-07-01
  • 조회수443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에 참여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0612(7개월)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 , 15시간 근무 (13:0018:00)

근무내용 : 서초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근 무 지 : 서초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보 수 : 66,850(1개월 만근시 월 1,738,100) (4대 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0

모집기간 : 2020. 6. 4() 충원시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면 접 일 :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초구민 우선선발)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기타 어르신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생년월일만 기재시 주민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접수방법 : 팩스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접 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105, 대한안마사협회 3

팩스 - 02) 584-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