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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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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된 모든 아동】 (2020년 복지부기준)발달재활서비스

  • 작성김명숙
  • 2020-05-28
  • 조회수414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및 정보제공

- 지원대상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 애 아동 (중복장애인정)

- 지원내용

발달재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여액에 따른 차등지원 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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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8